# 파상풍 예방접종 판결

28/01/2021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 건강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상풍 예방접종과 관련된 논란이 종식되는 순간이었다. (프라하일보 2020년 12월 2일 #3 기사 보도)

지난 해, 낙마 사고를 당한 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권하자 어머니가 극구 거부하며 아이를 숨긴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딸을 어머니와 분리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회복지사가 경찰을 대동하여 자택에 방문했으나 어머니가 딸을 숨겨서 끝내 파상풍 주사를 피했다.

이후 어머니는 체스키 끄룸로브 지방법원의 결정이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공중보건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은 지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체코에서 파상풍 예방주사는 의무 사항이다. 외국인이 주치의를 지정하여 처음 진료를 받으면, 주치의의 첫 질문은 늘 '언제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가'일 정도다. 환자는 파상풍 예방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나, 부작용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