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권 설정은 무조건!

23/06/2021

임대차 계약서에 'trvalý pobyt 으로 주소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 계약이 성사된 이후 임차인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거주권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관공서 업무, 우체국 및 기타 기관과의 업무 처리의 편리와 효율성 기대, 거주권 내 주차공간 확보, 자녀 유치원 등록, 주택수당 혜택 신청 등,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빌려주고도 임차인의 거주지 이동 신청을 거부하는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주소지를 다시 옮기지 않아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주소지를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물게 임차인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차압이 진행되어 임대인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은 임대된 부동산 주소지에 임차인의 거주지 등록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지만,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규약을 추가 작성하여 임대 공간 내부의 물건 소유권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