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난항

22/06/2021

2022년 임금인상을 두고 3자 협상만 결렬된 것이 아니다. 정부 부처들과 여야가 각각 의견이 나뉘어 기나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18.4%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참고)

15,200Kč (2021년) + 2,800Kč ⇒ 2022년 18,000Kč

그러나 재무부의 의견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고와 신규 채용 취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 보장 임금 (Zaručená mzda) :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력, 책임감, 난해도 등을 고려한 직종별 최저급여체계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