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보건부의 대응

15/06/2021

프라하 지방법원은 개인차량으로 체코 국경을 넘는 입국자에 한해, 국경 통과시 Covid 테스트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보건부는 6월 17일까지 법원 판결에 대응해야 한다. 판결을 수용하여 일부 국가에서 개인 차량으로 입국하는 경우 음성결과지 제출 규제를 풀거나, 대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다만, 프라하 지방법원은 비행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으로 입국하는 자, 붉은색 신호등 이상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체코 입국후 5일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현 보건부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규제조치에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으로 체코 입국시 교통수단이나 경유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PCR 검사를 받아 소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