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영상 촬영, 벌금!

21/05/2021

체코 경찰도 독일처럼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사고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가차없이 벌금을 부과한다.

어제 오전, 프라하에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벌어져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이례적으로 이 현장을 지나치던 몇 차량을 세우고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사유는 '운전자의 운행 중 영상 촬영'이었다. 심지어 한 운전자는 한 손에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을 어겨 본인뿐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2017년, 독일 경찰은 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한 체코 트럭 운전자에게 125유로 50센트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운전자 본인이 사고의 주인공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운전시에는 운전대 외에 아무것도 손에 쥐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벌금으로 치른 셈이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