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동향

14/05/2021

다음주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요식업체의 야외 테이블 및 정원 영업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미용업계의 영업 조건과 같다.

항원·PCR 테스트 음성결과지 또는 90일 이내 발급된 COVID-19 확진서 또는 2차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한 테이블에 4인 초과 합석은 불가능하다. 단, 가족인 경우는 예외다.

목요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위의 기본 조건에 더하여 레스토랑 영업시 음악과 wifi 제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원 영업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은 금요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체코 정부는 covidová aplikace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앱이 상용화되면 손님이 90일 내 코로나 확진자 였는지, 유효한 시간내 테스트를 받았는지,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레스토랑 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앱이 단시간 체코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후 EU 내에서 계획 중인 COVID PAS 생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