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포에도 세금!

14/05/2021

체코 세관은 올 7월부터 EU 회원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22유로 미만의 소포에도 DPH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코 내 최종소비자 (개인에 한함) 가 아시아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22유로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자세관신고서 작성이나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 사례1: 2달러짜리 모바일 액정보호필름을 한국 e-shop에서 구입하는 경우

# 사례 2: 국외에서 개인간 선물로 45유로 미만 소포를 받을 경우

# 사례 3: 사업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150유로 이상의 물품을 반입 하는 경우 ⇒ 현행 표준통관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

보통 운송업체 및 세관통관 전문업체를 통해 세관통관 후 물건에 매겨진 DHP와 세관통관 행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단, 150유로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ČT 24, Celní správa Č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