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 1 - 이미용업

30/04/2021

5월 3일, 예고대로 1:1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이미용 및 마사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된다.

단, 영업점의 전직원과 손님 모두 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영업조건 : 지난 90일 내 COVID-19 확진 증명서 또는 백신 2차 접종완료증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7일 내 PCR 테스트 결과지, 3일 내 항원테스트 결과지 (직장 또는 학교 에서 받은 테스트 결과지 허용),

특별한 경우 1회성 자가 테스터 가능 (사보험 가입자는 약국에서 테스터기를 구매한 후, 직접 테스트해서 음성 결과를 보이면 됨)

+ 이미용업종 외에도 애완동물 관련 이미용업종, 온천시설 (자가 부담자) 이용 가능.

+ Královéhradecký, Karlovarský, Plzeňský, Středočeský, Liberecký,Praha 등 6개 광역시에서는 박물관, 갤러리, 유적지 등에서 개인 관람 가능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