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안전거리

15/04/2021

도로교통의 최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1.5m가 확보될 전망이다.

어제 하원은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적어도 1.5m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 속도가 30km/h로 제한된 도로나 산간 지방의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할 때엔 1m 간격만 지키면 된다.

자전거 추월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차량과 자전거가 추돌할 경우, 헬멧만 쓴 사이클리스트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다면, 사고발생시 경찰의 조사에서도 명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다만,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지켜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에 차량이 없더라도 사이클리스트들이 나란히 달리며 도로를 전부 차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