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

13/04/2021

상점 영업허가시간이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됐다. 레스토랑의 창문영업시간도 늘어난다.

영업을 재개한 상점들도 규제를 지켜야 한다.

1) 손 소독제 비치, 2) 손님 1인당 15m2 공간 확보, 3) 2m 거리유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긴 겨우내 어린이들을 기다리던 동물원과 식물원도 문을 연다. 매일 총 수용력의 20% 정도 만큼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동안 미뤄졌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도 치러지고, 오랜만에 도서관도 열렸다.

방역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사회적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교도소 및 격리시설의 방문도 가능하다.

외부에서 스포츠를 할 경우 최대 12명이 함께 훈련할 수 있다. 단, 2명씩 나누어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한다. 훈련은 허용되나 락커룸과 샤워실은 폐쇄된다.

학교가 문을 열자 대중교통의 배차도 늘어났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