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 피해, 보상은?

16/02/2021

8년 만에 내린 폭설에 강추위까지 이어지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붕 위로 소복히 쌓인 눈과 고드름이 한 낮의 햇살에 녹아내리며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위협한다. 게다가 녹다만 눈이 얼어붙어 거리에 살얼음이 끼며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눈과 빙판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행인이 길을 걷다가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도로 소유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도의 눈과 얼음 등을 제거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민법에 의해 보행자는 재산상 피해, 금전적 피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다만, 보행자도 날씨와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신발을 신고 안전에 유의하며 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상자는 우선 사고 경위를 자세하고 객관적인 문서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사고 위치와 당시 보도 상태를 사진 촬영하고, 목격자를 증인으로 삼는다.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소득 손실 확인서를 준비한다. 치료비 등이 담긴 문서와 영수증도 모아야 한다.

지붕에서 떨어진 눈이나 고드름으로 신체적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출처: Prá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