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국회 - 신토불이 할당량 통과

21/01/2021

작년 5월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대형 식료품점의 체코산 식품 우선 할당제, 이른바 신토불이 할당량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프라하일보 6월 22일자 #5, 5월 27일자 #5 기사 참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4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 식료품점은 체코산 식품을 55% 이상 진열해야 한다. 체코산 식품 할당량은 해마다 3%씩 늘어나, 2028년에는 전체 식료품의 73%를 체코산 식품으로 채워야 한다.

체코 개인농가협회장 Jaroslav Šebek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포퓰리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신토불이 개정안은 EU 조약 TFEU 34조 '수입 제한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는 조항과 반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국제무역기구법에도 위배된다.

소비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체코산 식품 우선 할당제가 실시된다면 식품가공업체는 체코산 식료품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식료품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체코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식자재는 값이 더 비싸질 우려도 있다. 가격 상승과 낮은 품질은 결국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몫이 되는 셈이다.

더불어 식량의 자유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식량의 가용성 즉, 식량 안보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