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 사망자의 공식 부활

15/01/2021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나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분류되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사망 3년 만에 법정에서 공식 부활을 인정받게 됐다.

2004년, Pouchain는 산업 재판소가 내린 '전 직장 동료에게 약 37만 Kč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회사의 주요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전 직장 동료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2009년, 전 직장 동료는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Pouchain과 가족이 그녀의 사망통지서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 손해배상 소송이 잊혔을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남편과 아들이 위의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Pouchain은 자신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드디어 법적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Pouchain의 변호사는 의사의 공식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선고를 내린 법원의 허술함에 의아해한다. 그리고 전 직장 동료가 Pouchain의 상속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Lyon 인근에 거주하는 58세의 Jeanne Pouchain 몇 년 전, 관공서로부터 자신의 사망 통지를 받았다. 사망 통지를 받은 초기, 이 여성은 그저 질 나쁜 농담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머지 않아 신분증,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각종 보험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서류상으로 남편은 홀아비가 됐다. 왜 그녀가 사망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04년에 연루되었던 손해배상 소송이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2004년, Pouchain는 산업 재판소가 내린 '전 직장 동료에게 약 37만 Kč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회사의 주요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전 직장 동료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2009년, 전 직장 동료는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Pouchain과 가족이 그녀의 사망통지서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 손해배상 소송이 잊혔을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남편과 아들이 위의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Pouchain은 자신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드디어 법적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Pouchain의 변호사는 의사의 공식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선고를 내린 법원의 허술함에 의아해한다. 그리고 전 직장 동료가 Pouchain의 상속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