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법 개정안 시행

29/12/2020

새해부터 질병 예방 차원의 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직 증상을 느끼지 않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보험회사가 검사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안과

주치의 praktický lékař는 45~61세의 환자에게 4년마다 한번씩 'žádanka (정기 안과 검진 소견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병률이 높은 당뇨 합병증인 백내장과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다. 이 병은 초기 단계에 발견한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산부인과

35~45세 여성은 산부인과 예방검진 HPV (human papilloma virus : 인유두종) DNA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도말 세포진 검사보다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에 더욱 효과적이다.

소아과

18개월 유아에게 실시되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 검사도 변경된다. 첫 검사 후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장애의 경우 증상이 늦게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폐 진단 검사 연령은 13세까지다.

출처: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