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ušální daň :정액세금제 (단일세)

29/12/2020

2021년부터 소득신고액이 연간 1백만Kč 미만인 OSVČ (개인사업자) 들은 'Paušální daň (정액세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Paušální daň (정액세금제)'는 세금 납부액 단일화와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일괄세율적용제도다.

정액세금제를 선택한 개인사업자는 연초마다 제출해야 했던 'daňové přiznání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přehled o příjmech a výdajích pro zdravotní pojišťovnu (건강보험을 위한 수입과 지출개요서)'와 'přehled o příjmech a výdajích pro OSSZ (연금보험 을 위한 수입과 지출개요서)'도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연초마다 치러야했던 서류 작성과 신고기한에 맞추어 관공서 3곳에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한번에 사라지는 셈이다.

정액세금제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2021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백만Kč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정액세금제를 신청할 수 없다. 부가세신고 사업자도 제외된다.

• 신청가능자 : 연간 1백만Kč 미만의 OSVČ 소득자

단, DPH (부가세) 신고자 예외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 신청방법 : 재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 제출 또는 직접 접수

https://www.financnisprava.cz/cs/dane/dane/dan-z-prijmu/pausalni-dan/oznameni-o-vstupu-do-pausalniho-rezimu/oznameni-webova-aplikace

• 신청마감일 : 2021년 1월 11일

정액세금제는 세금납부자의 절대적인 '선택사항' 이다.

개인사업자가 정액세금제를 선택하는 경우, 국가의 '세금혜택'도 포기한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즉, 세금신고시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연간소득 대비 약 40% 의 지출액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정액세금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출처: financnisprava.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