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자동차 견인 가능!

28/12/2020

도로법 개정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를 지자체가 임의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도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년 간 아무도 찾지 않은 차량 주변에 풀이 무성히 자라있다. 심각하게 훼손된 차량은 버려진 것이 명백해 보인다. 버려진 차량들은 그동안 도시환경을 해치는 큰 난제였다.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도 부족한 마당에 버려진 차량이 차지한 공간은 아쉽기만 하다. 그동안 지자체는 이러한 차량들을 임의로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파손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월 시행된 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각 지자체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무조건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출처: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