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을 빼돌린(?) 박물관장

10/12/2020

Litoměřice 지방법원이 전임 지역 박물관장에게 외부 자산관리 의무 위반 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물관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Štíbrová는 박물관에서 38년 간 근무하고 2012년 박물관장으로 은퇴했다.

후임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 유물에 관한 재고를 조사했다. 3년에 걸친 조사로 약 1만여 점의 유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누락된 유물 중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유물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1,600만Kč에 달한다. 박물관 측은 사라진 유물의 품목을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Štíbrová 전임 박물관장은 유물 재고조사를 실시하기엔 박물관의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전임 박물관장에게 유물 분실 보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시공간과 저장공간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