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입원시 보호자 간병 가능

03/11/2020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보건법에 따라 미성년 환자의 법정 대리인은 환자와 함께 병실에 머무르며 간병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병원에서는 내부 수칙을 우선시하며 여전히 보호자 동반을 거부하고 있다.

Thomayerova 병원에 어린이 Nely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입원 절차를 마친 후, 보호자는 귀가해야 했다. 엄마는 간호사에게 딸을 간병하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병원 측은 Covid-19 전염의 위험이 있다며 거절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겁먹은 Nely가 크게 울었지만 엄마는 딸을 진정시킬 잠깐의 시간도 허락받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야 했다.

다음날, 엄마는 면회시간보다 일찍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의가 없다며 면회를 거절당했다.

이에 Nely의 엄마는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이가 혼자 있어도 무방하며, 현재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여 병상이 부족하니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입원 서류를 작성할 때 이미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서명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부 법령은 법정대리인이 어린 환자와 함께 병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병원들은 내부 수칙이 따로 있다며 개정된 보건법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보건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병원 최고책임자에게 항의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