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호한 코로나 귀가 기준

24/09/2020

학교는 보건부와 위생국의 수칙에 따라 교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보이는 학생을 귀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염병 증상의 시기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없고, 의학지식이 없는 담임 교사 1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 여행을 다녀온 두 자매는 귀국 후 발열 등의 Covid-19 의심 증상이 없었다. 다만 한 아이가 가끔 기침을 했는데, 부모는 차량 에어컨의 영향이라 여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등교한지 3시간여 만에 기침하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귀가시켰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학부모가 많다. 학교는 '급성 질병 징후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다른 학생과 분리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는 공중보건법 지침대로 대처했을 뿐이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교사의 판단만으로 아이를 조기 귀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알러지 등으로 인해 평소 콧물과 기침이 잦다면, 주치의에게 '알러지로 인한 증상' 이라는 진단서 'Potvrzení o lékařském vyšetření'를 학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