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단속 시스템 강화 예정

21/09/2020

세관과 경찰은 정기적으로 D1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컨트롤한다.

경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상적인 컨트롤을 뛰어넘어, 운전자의 벌금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컨트롤 현장에서 운전자의 벌급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찰이나 세관은 즉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경찰이나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론 벌금은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Jan Hamáček (ČSSD) 내무부 장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유사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개정 교통법은 내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