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차요금이 4,600Kč?

16/09/2020

한 여성이 Židlochovice에서 Brno까지 기차요금으로 4,600Kč을 지불했다며 SNS에 작성한 글이 화제다.

총 벌금 4,600Kč을 지불한 Martina Zbořilová는 중대한 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을 부른 사례는 매우 부당하며, 본인은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의무화의 착용 예외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철도청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25가지 마스크 예외 사례에 이 여성이 해당되지 않으며, 천식을 증명할 문서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4,600Kč은 순수한 벌금으로 기차운임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artina Zbořilová는 기차에 탑승한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차내 승무원의 경고를 받았다. 천식을 앓고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

기차는 Modřice역에 임시 정차하여 경찰을 태웠다.

경찰을 대동한 승무원이 이 여성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열차운행정지에 대한 벌금 1,000Kč과 20여 분의 기차운행 지연에 대한 벌금 3,600Kč을 부과했다.

총 벌금 4,600Kč을 지불한 Martina Zbořilová는 중대한 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을 부른 사례는 매우 부당하며, 본인은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의무화의 착용 예외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철도청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25가지 마스크 예외 사례에 이 여성이 해당되지 않으며, 천식을 증명할 문서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4,600Kč은 순수한 벌금으로 기차운임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