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고속도로 통행권 도입

27/08/2020

내년 1월 부터 고속도로 통행권이 새로 바뀐다. 차 앞유리에 부착하는 스티커 통행권 대신 전자 통행권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세관은 달리는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로 고속도로 통행세 지불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2초, 매년 다른 색의 스티커를 발행하여 색깔로 구분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번호판을 읽어들이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통행세 지불여부를 파악한다.

전자통행권은 인터넷, 우체국, Čepro 주유소 체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전자통행권 판매권에 관심을 보이나 입찰여부는 확실치 않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세 인상 계획은 없다.

전자통행권은 구매한 날로부터 365일간 유효하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