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냉동 화물차 적발

26/08/2020

České Budějovice 지역에서 규정 이상의 온도로 수산물을 운반 및 공급한 차량이 세관에 적발됐다.

식품검사원은 전량 폐기처분을 명령했고, 약 5천만Kč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주, Jihočeský 광역시 세관 검사원이 외국 국적 수산물 배달차량을 덮쳤다. 해양수산물 배달은 법령에 따라 0°C 미만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적발된 냉동 수산물들은 이미 6°C의 고온에서 녹아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세관에 제출한 문서도 허술했다.

Jihočeský 세관원과 식품 검사원은 이번 사건을 지난 7월 Ústí nad Labem 지역에서 적발된 수산물 불법유통 사례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출처 :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