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 내각회의 결과 – 의료보험법 개정안

25/08/2020

내각은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13년간 의료보험 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체코에서 희귀질병을 앓는 환자는 치료 및 수술을 받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조언조차 받기 힘들었다. 희귀병 치료를 위해 비싼 신약 비용과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국가에 환급신청도 할 수 없었다. 희귀병 치료비는 100% 자가부담이었다.

이번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희귀병 환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부 장관은 모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 처방에 대한 보험사 부담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된다. 만약 5년 후 보험사가 신약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동안 신약을 투여받아 호전된 환자에 한해 제약회사가 보조금을 대신 부담한다.

야당도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어 국회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