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히잡 분쟁 - 습관 VS 자존심

22/07/2020

지난 2013년, 체코에서 무슬림 여학생이 간호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이다.

히잡을 쓰고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에게 교장이 수업 중에는 히잡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지시가 반복되자 여학생은 학교를 자퇴하며 학교 측을 고소했다. 학교 측의 정중한 사과와 배상금 60,000Kč을 요구했다.

지방법원에서는 무슬림 여학생이 패소했으나, 작년 12월 대법원이 무슬림 여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수업 중에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데 있어 정당하거나 특별한 목표가 없으며 체코공화국이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히잡 분쟁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었다.

그러나 올해 4월 무슬림 여학생은 '증오공격'이 두렵다며 파기환송건을 철회하고자 했다. 무슬림 학생은 이 소송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구할 때 등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소송철회에 대한 학교 측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재판이 계속되어 최종 판결을 받길 바란다. 학교 측은 원심법원으로부터 7월 20일 소송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으나, 현재 프라하 시 지방법원에 항소의사를 밝히고 재판 속행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