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무기소지가 헌법 권리로?
15/07/2020
내각이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방어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상원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상원은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조항'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무기소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초기, 국회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EU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내각 회의가 끝난 후, Lubomír Metnar 국방부 장관은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이 지지하기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최근 거듭된 외교적 마찰과 여러 건의 병원 내 총기사건이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체코의 안보가 위험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무기소지를 허가하여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위해서는 상.하원의원의 3/5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개정안에 대한 확실한 논의도 끝나야 한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