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냥꾼을 위한 EET 시스템

09/07/2020

앞으로 사냥꾼은 숲에서 사냥한 사냥감을 전자 등록하여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냥감의 귀와 꼬리 등을 잘라 사냥 증거물로 제시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사냥한 동물에 대해 전산 등록만 하면 된다.

수요일, 'ČMMJ' (체코 모라비아 사냥 연합) 은 숲과 농토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사냥법 개정안을 내각과 논의했다.

사냥물 전산등록 시스템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비용문제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 농부들은 농토와 숲 사이의 200m 경계면에 경계끈 (biopás) 을 둘러야 한다. 경계끈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사냥터 면적을 종전 500헥타르에서 250헥타르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다.

내각은 지난주 사냥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곧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 ČMMJ (Českomoravská myslivecká jednota) : 체코 모라비아 사냥 연합

출처 :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