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법 개정 - 택시영업 사실상 자유화

02/07/2020

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로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택시는 차량 상단의 비상방범등과 택시미터기를 반드시 갖추어야한다는 법조항이 삭제됐다. 택시는 교통부 관리 차량등록부에 등록신청을 하고 500Kč의 택시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택시운전사는 미터기 대신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출발할 때 이미 목적지에 따른 택시요금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최종 택시요금이 우선 결정되므로 이론상으로는 고객의 사정에 따른 중간 목적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택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역 지형과 법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각 도시가 영업택시 차량의 색깔을 지정하지도 않는다. 택시 차량에 운송회사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발효된 택시법 개정안은 Bolt나 Uber 등의 저렴한 차량공유플랫폼이 대중화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결과다.

출처 :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