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락사 논의

01/07/2020

안락사 허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료행위다. 발의자는 Věra Adámkova (ANO) 와 Lukáš Bartoň (Piráti) 이다.

발의 초안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임시처방의 발전과, 환자와 가족의 심리 케어도 다룬다. 죽음을 선택하는 환자는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한다. 안락사를 선택했더라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도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발의안에는 안락사 남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위원회 세부 조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체코에서 안락사는 살인으로 규정된다. 2016년,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당시 CSSD, ANO 및 KDU-ČSL 등의 정당이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는 의사협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거센 반대와 비판으로 큰파장을 일으켰다.

*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다. 2002년 네델란드에서 처음으로 합법화 되었다.

출처 : Č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