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선계약 주의보

17/06/2020

#5 유선계약 주의보

최근 몇주간 에너지 가격 하락 홍보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한 텔레마케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숙련된 친절한 텔레마케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 후 새로운 에너지 공급계약에 대해 언급한다. dTest소비자 협회 대표는 체코 법률상 유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리한 계약을 깨달은 소비자를 방어할 방법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유선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로서의 탈퇴 또는 해지'로 철회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텔레마케터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연락처의 출처를 물을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만약 출처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