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수업 의무화 논의

13/08/2020

다음주 월요일, 내각은 교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듣는 현행법처럼 원격수업의 온라인 출석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의 형태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조건에 맞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원격 수업은 보건부의 위생방침에 따라 실시되며, 원격 수업 출석 의무화는 의무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된다.

유아원생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이전), 언어학교, 초등예술학교는 제외된다.

온라인 출석 의무화를 위해 12~15억Kč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 판데믹 기간동안 약 만여 명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오는 9월, 모든 학교가 예정대로 일제히 개학을 하지만 교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각 지역 위생국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출처 : ČT 24